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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기반 비자 대상자(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,외국국적동포,숙련기능인력) 모집 공고(수정 17차, 2026.09.09.)
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6-09-10 17:23
조회수
208

우리도 지역기반 비자 대상자(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, 외국국적동포, 숙련기능인력)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게시하고자 합니다.

1. 공 고 명 : 지역기반 비자 대상자(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, 외국국적동포, 숙련기능인력) 모집 공고(수정 17차)
2. 수정사유
가. [지역특화형 우수인재(F-2-R)]「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」대상 업종인‘농업법인’확인을 위해 제출 가능한 서류 범위 확대
- (기존) 농업회사법인(영농조합법인) 설립신고확인증
- (변경) 농업회사법인(영농조합법인) 설립신고확인증, 농업경영체 증명서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 1
나. [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(E-7-4R)] 농・축산업, 어업, 내항상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상 급여 기준액 관련 「숙련기능인력(E-7-4) 체류관리 지침」 개정사항(’26. 8. 개정) 반영
- (기존) 농・축산업, 어업, 내항상선 종사자 급여 기준액 연 2,500만원 이상 충족
- (변경) 농・축산업, 어업, 내항상선 종사자 급여 기준액 연 2,589만원 이상 충족

붙임 지역기반 비자 대상자 모집 공고문(유형별) 각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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